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임대차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2021. 4.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 9. 15.경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변경됨을 확인하였고, 당시 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로부터 A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기재된 A의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A는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 변경에 따라 추후 발생할 문제가 염려되어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상담결과 자력이 없는 A보다는 기존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법적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조)를 인용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1)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포괄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2)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결 과 : 원고 전부 승소 (보증금 및 소송비용 모두 회수)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합의를 요청해왔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1) 의뢰인이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2) 의뢰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체 보증금 중 120,000,000원과 변호사보수 착수금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5,500,000원 미리 지급하며, 3)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보증금 잔액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하여 결국 의뢰인은 약속된 돈을 모두 지급 받고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누구든 당황하고 눈앞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임대차 승계 거부로 보증금과 소송비용 회수까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