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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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1.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후소로 제기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소송물의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작용하는가를 보면,

① 전소의 패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전소의 기준시 이전의 사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유(기준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의 주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그것이 없으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고(모순금지설), 새로운 사유의 주장이 있으면 그 당부를 심판하여 본안판결을 합니다.

​② 전소의 승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때에는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합니다.(모순금지설) 다만, 다시 승소판결을 얻어야 할 틀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판결 원본이 없어진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경우, 판결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후소를 받아 들여 전소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됩니다.{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즉, 법적삼단논법의 결론인 법률효과)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법원은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후소 청구의 소송절차에서 전소의 표준시전에 존재하였던 사실사료와 증거자료(즉, 법적삼단논법의 소전제인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차단효라 합니다. 기판력에 의하여 표준시에 확정된 권리관계는 그 뒤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즉, 후소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면 소 각하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전소 판결의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소멸시효 완성)를 들어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고]

1. 기판력의 시적범위

가. 의의 및 기판력의 표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문제는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가를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판결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에 현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하고, 또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정하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도 위 해석을 뒷받침하여 줍니다. 이 시점을 기판력의 표준시라고 합니다.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민사소송법 257조)에는 판결을 선고한 때가 표준시가 될 것입니다.

나. 표준시의 적용- 실권적 효력

1) 실권적 효력(차단효)의 의의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즉, 법적삼단논법의 결론인 법률효과)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법원은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후소청구의 소송절차에서 전소의 표준시전에 존재하였던 사실사료와 증거자료(즉, 법적삼단논법의 소전제인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차단효라 합니다.

이처럼 차단효는 기판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이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나지 아니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매수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전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는 같은 소송물, 선결관계, 모순된 반대관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을 받은 피고가 전소의 원고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후소의 원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선결문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서만 차단효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비록 후소의 소송물 또는 청구원인이 전소의 청구원인과 모순관계에 있더라도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차단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2) 차단효의 범위(사실 및 증거자료의 제출범위)

가) 사실 및 증거자료의 제출시기

법적삼단논법의 소전제인 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자료는 표준시인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소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가 아니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습니다.

이행판결을 받은 피고가 후소에서 채무의 불성립을 주장하거나 표준시전에 있었던 변제, 소멸시효의 완성, 상속포기 등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甲이 乙 종친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乙 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는 기각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 청구는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변론종결 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전소 법원은 위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위치함을 전제로 판결하였고, 그 후 甲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乙 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

표준시에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기판력이 확정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즉 법적삼단논법의 결론인 법률효과)는 표준시인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때의 것에 한정됩니다.

3)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행사

표준시 전에 발생한 취소권, 해제권, 건물매수청구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을 표준시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시 후에 행사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학설로는 비실권설, 상계권비실권설, 제한적 상계권설, 상계권실권설 등이 있습니다.

취소권, 해제권 등 일반의 형성권에 관하여는 기판력의 차단적 효력(실권적 효력)이 미친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것은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데, 그보다 효력이 약한 취소 해제의 사유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계권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판례는 표준시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피고가 표준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부 학설은 피고가 표준시 전에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실권시키지 않는 것이 절차의 집중, 신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한다. 아울러 지상권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도 알고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된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상계의 항변은 소구채권 자체의 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 독립의 반대채권을 함께 소멸시키는 출혈적 방어방법이므로 표준시후의 행사를 일체 불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또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실권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상계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로 되어 실체법이 상계권의 행사를 상계권자의 자유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건물매수청구권도 소송물 자체에 부착된 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또 건물자체의 효용을 되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적 근거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표준시 후의 행사를 허용하여야 합니다.(판례, 다수설)

4)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 기판력에 의하여 표준시에 확정된 권리관계는 그 뒤에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나) 다만 여기에서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라 함은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실자료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표준시 후에 법률의 개정,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판례의 변경 또는 판결의 기초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사유로 하여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도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이와 어긋나는 후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후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갑 등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갑 등 각자를 1/5 지분의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갑 등이 병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2차 인도소송)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2차 인도소송은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청구이의의 소는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라)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변론종결 이후 까지 급여의무의 이행을 명하면,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표준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표준시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예컨대 전소판결의 표준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판례는 이 경우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이며 새로운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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