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채무자분은 과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1999년~2000년 사이 폐업을 하게 되었고, 임차중이던 상가도 경매가 되면서 보증금도 회수 받지 못하고 상당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기 재기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자녀가 거주중이던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체류하게 되었고 20여년이 지나 2024년에 한국에 입국,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고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이러한 경우 본인이 과거 대출을 받은 채권사, 카드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억하더라도 수차례 양도양수를 거쳐 현재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분 앞으로 소가 있었는지 법원을 통해 전국사건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정보서를 발급하여 연체등록 정보를 파악 성실히 현재의 채권사와 채무액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채무를 자체 소각 처리한 곳에서도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부채증명서 또한 확보해 두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외 체류중이던 약 20여년간의 기록이 없기에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도 면담시 장시간에 걸쳐 면담을 하였으나 자녀분을 대동하여 성실히 임하였고, 법원에서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파산선고 전 "직권소송구조" 결정으로 파산관재인 비용에 대하여 구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1차 집회에서 바로 면책결정을 받아, 신청부터 면책까지 총 4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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