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나머지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우선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를 탕감해줄 것처럼 속이고 채무 일부를 변제받은 후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효이익이 포기가 되었다며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이로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대부업체의 탕감해준다는 말에 속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대부업체가 나머지 전액 변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 절차에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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