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버티기만 하는 상대방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우시다면”,
혹은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 우편이란 우체국이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똑같은 문서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3통 중에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통은 발신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돌려주게 됩니다.
2.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갖는 법적 절차’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아니며, 그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써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없이 오직 내용증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최후통첩’을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경우, 상대방은 그 상황을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신의 의무이행 여부가 두 사람 사이에 국한된 개인적인 문제라고 느끼고, 본인이 계속 버티면 두 사람 간의 힘겨루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둘만의 문제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받게 되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의 수고스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하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 하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라는 말처럼, 단순히 말에 그칠 뿐인 위협은 상대방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는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발송하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다음번엔 내용증명이 아니라 민사 소장이나 형사 고소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대방의 마음 속에 심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죠.
4.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 기한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반응이 없으면 즉시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기한은 2주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용증명은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이 들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을 담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의 서두에는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5.내용증명 발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감이 한층 더 커집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증명의 힘은 본질적으로 “행동 능력의 과시”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실행에 옮길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의 주된 목적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변호사가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최고 수준의 위협이 됩니다. 이미 변호사와 접촉해서 내용증명 발송까지 의뢰했다면, 다음 수순인 ‘민·형사상 조치’는 그야말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관련 법리에 따른 해석도 제공하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민사상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반환의무 등) 또는 본인의 행위가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사기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 등의 정보를 법률 전문가로부터 듣게 되는 최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현재 어떠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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