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시다가도 아직 어린 자녀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망설이곤 하십니다.
“부부 중에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게다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만나야 하는 건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선뜻 이혼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자녀 양육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인 양육권자 지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양육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므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혼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편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해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통상 친권자로도 지정됩니다.
2.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다시 말해,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①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되, ②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③ 부모 두 사람 중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 관계인지, ④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 문제에 있어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구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3.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이혼 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째,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지요.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장소, 시기 등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주 볼 것인지, 아니면 격주로 볼 것인지”,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데리고 와 줄 것인지”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집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라 해도 양육비는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부가 먼저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 총액을 산정한 다음,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될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4.실제 저희의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희와의 상담 끝에 저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인 의뢰인이 가져오되,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반면, 본인은 경제적으로 두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점”과 “아이들의 친할머니가 아직 고령이 아니라서 충분히 양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가 미술학원 강사 일을 다시 시작하는 한편 각종 교육 강좌에 강사로 지원함으로써 본인에게도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한편,
피고에게 폭력 성향이 있어 자녀들이 피고를 두려워한다는 점과 자녀들이 친할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자녀 본인들이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지내고 싶어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대전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제2의 인생을 자녀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 남편인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양육비로 아이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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