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과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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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과 영장실질심사 

전영훈 변호사

오늘은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와 격리되어 인신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1.‘구속영장 실질심사’란 무엇일까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지금부터는 ‘영장실질심사’라고만 쓰겠습니다)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판사에게 직접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의 방식(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이나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제도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 배우자 등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첫째,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범죄의 상당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망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송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로 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공범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인에게 부정한 간섭을 하는 등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어렵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몰래 거처를 옮기는 등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회피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의 경중, 가족관계(보호자 유무, 배우자나 자녀의 유무 등), 개인적 사정 (직장,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범죄와 구속 사이에 비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비례성의 원칙).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3.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유들을 구성하는 요건들은 형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여러 참작 사유들(가족, 직장, 사회적 지위 등)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세심한 노력과 정성도 요구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영장실질심사 때 선임된 변호인이 이후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까지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면담을 통하여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사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법원에서 임의로 배정해주는 국선변호인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저희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을 통지받은 가족들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줌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점, 배우자와 5년 이상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점,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냄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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