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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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영훈 변호사

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채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한 기한을 넘기고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돈을 빌려 간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소송은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를 제기한 원고가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만일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채권자들이 민사소송과 동시에, 혹은 민사소송에 앞서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일이 흔한 것입니다.


2.‘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용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금전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실제 사용 용도와는 다른 용도를 고지하였고, 이때‘만약 사실대로 고지하였을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도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왜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까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사회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기에 더하여,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동기 중에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채무자로서는 어느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 수사관의 전화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걱정되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두려울 것입니다.

결국 없는 돈이라도 급하게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지급한 후 고소 취하나 합의를 요청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합의금’의 형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금을 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형사 합의금은 합의서에 서명해 주기 이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구요.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고, 피고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위와 같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왜 변호사를 사기죄의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첫째,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인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기죄의 구성 요건들(예컨대 ‘기망행위’, ‘처분행위’ 등)은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자칫 엉뚱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기죄의 경우 고소하는 측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 고소 건수가 워낙 많아서 개별 사건에 집중하기도 어렵거니와, 개인 간의 복잡한 금전 거래 내용을 제3자인 수사관이 자기 일처럼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하는 쪽에서 법적 논리와 그 근거가 될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 또한 변호사와 함께 받으시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개인이 혼자서 제기한 고소보다는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수사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불송치나 불기소에 대응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고소인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에,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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