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어떻게 할 것인가?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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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전영훈 변호사

다양한 사연의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꽤나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혼의 방식을 두고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라는 방법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이 지정한 날짜(협의이혼 기일)에 쌍방이 출석해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나눠 가질 만한 재산이 없으며, 아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기 전이라면 협의이혼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고,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되는 이혼 소송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살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막상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쟁점에서 의견이 충돌하게 마련이니까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누가 계속 살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2.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지다 보면 결정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서로 의사의 합치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추진했던 많은 부부들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은 감정대로 더 쌓인 후에야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법정에 출석할 일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거나,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내 몫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리고 내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가는 ‘문제해결의 길’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과정은 결코 나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가는 ‘문제해결의 길’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한 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에서부터 부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나에게 유리한 분배안을 제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앞장서서 이끌어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소송 과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송을 망설이는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들은 흔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발을 내딛고 나면, 다음 발걸음부터는 저절로 걸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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