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실수했을뿐? 가볍게 보면 큰코다치는 중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실수했을뿐? 가볍게 보면 큰코다치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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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실수했을뿐? 가볍게 보면 큰코다치는 중대범죄! 

전영훈 변호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만 좀 했을 뿐인데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랬어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함에 따라 성립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술기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나리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범죄의 존재 이유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무원을 통해서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공무집행방해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교도관, 법원 집행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협박)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저항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공무원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심지어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방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고의: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행동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상황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단순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인 경우,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경우,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류 제출을 막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공무원을 구타했다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칼, 몽둥이, 깨진 유리병 등)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등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 이른 경우(치상)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치사)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3.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첫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로 혼자 조사를 받거나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변호사부터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한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잘못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응하기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에게 최선인 진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증거 자료를 수집하세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를 시도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에 대한 침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작동하고 있고, 공무집행 중 입은 상해 때문에 지출한 치료비는 국가가 보상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공무원이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섣불리 합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세요.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예컨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및 상담 치료 수료증 제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매우 엄정하고 단호합니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지체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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