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진 빚도 부담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진 빚도 부담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이혼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진 빚도 부담해야 하나요? 

전영훈 변호사

실제 상황에 유사한 사례를 통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채무의 청산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 중인 박복해 씨는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난 수년 동안 주식과 코인에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수익은커녕, 막대한 빚만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한 박복해 씨.

그러나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크나큰 고민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친한 지인에게 이혼 결심을 알렸더니 “부부가 혼인 중에 지게 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니,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박복해 씨.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진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해서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지인의 말은 사실일까요?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서로의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복해 씨는 남편이 자신 몰래 투자를 하다가 지게 된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가 일상 가사에 대한 것이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마련하여 소유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생활비가 모자라서 누군가에게 빌린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각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 빚이나 투자 실패로 지게 된 채무는 물론, 사업상 채무도 대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판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영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