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상대방은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자를 모집.
2) 의뢰인은 2024년 11월경 가입계약 체결 후 가입비 4,500만 원 입금.
3) 의뢰인은 가입비 전액을 상대방이 지정한 신탁사 명의 계좌에 입금.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홍보 및 설명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
2)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가입비 전액 반환 희망.
3) 분양홍보관에서 계약 체결한바 상대방 단체의 정보 정확한 확인 필요.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가입비를 입금 받은 신탁사에 대한 내용증명 등 신탁사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 진행.
2) 관할 세무서 과세정보조회를 통한 상대방 단체의 정확한 실체 파악.
3)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가입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절차 검토 및 주장.
라. 결과: 승소(가입비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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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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