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은 소유 부동산을 전세 매물로 등록함.
2)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측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표시.
3) 상대방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달받은 의뢰인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 금원 송금.
4)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함.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계약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불발된 것임.
2)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가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바 없음.
3) 배액 배상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입금된 가계약금을 돌려준 것으로 충분함.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주고받은 대화 증거를 검토하여 배액 배상 동의 주장 반박.
2) 의뢰인이 입금된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경위 검토 및 주장.
3) 공인중개사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증거를 검토하여 위약금 설정 합의 여부 반박.
4) 재판부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라.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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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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