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관련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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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관련 유의 사항 

윤희창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 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파트너변호사)

1. 개요

 

최근 유명 가맹본부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진 데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원산지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더하여,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 대응하여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적극적인 단속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원산지에 대한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필요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아래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에 따른 제재 등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유형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유형은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9호)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해당 수출입물품에 표시하는 ‘원산지 허위표시’(동 고시 제2조 제1호), (2)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원산지 오인표시’(제2조 제2호), (3)원산지의 표시위치, 활자의 크기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제2조 제3호), (4)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원산지 미표시’(제2조 제4호), (5)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제2조 제5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6)제3국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국산가장 수출’ 행위 또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대외무역법 제38조).

아래에서는 관세청이 일제점검 실시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를 각 위반행위 유형 별로 소개한다.

 

가. 원산지 허위표시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나. 원산지 오인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종이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사례

다. 원산지 부적정표시

E사는 중국산 합판 현품에 원산지표시는 하였으나, 표시부분이 지워지거나 흐릿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고, 낱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합판 여러장에 걸쳐서 표시하는 등 중국산 합판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사례

라. 원산지 미표시

D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미국산 펌프에 영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유통한 사례

마.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C사는 베트남산 가스누출경보기를 수입하거나 국내 수입업체로붜 매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제품형식승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여 판매한 사례

바. 국산가장 수출

F사는 미국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매트리스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의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으로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과 관련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국내생산시 품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품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달리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인 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시 제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원산지표시명령 등의 시정조치(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 및/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부과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호).

아울러, 농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두 처벌이 병과될 수도 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때 법인의 주의, 감독 정도에 따라 법인 또한 처벌이 가능한 양벌규정도 존재한다(동법 제17조).

 

4. 시사점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 측면에서 규율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제점검 대응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잇달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상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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