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대행 업체.
2)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수개월 재직 및 근로 제공.
3)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과의 불화로 퇴사하자 임금 미지급.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체불임금 및 지연손해금, 신청 비용 일체 지급받길 희망.
2) 신속한 임금 상당액 채권 확보 희망.
3) 고용노동부에 상대방 회사 대표자 임금 체불 진정/고소 절차 병행.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상대방 회사 대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고소 진행 확인.
2) 진정/고소 제출 증거 및 처분 결과 증거 정리 및 지급명령신청.
3)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20% 적용 지급명령 인용결정.
라. 결과: 승소(지급명령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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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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