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하여 : 재산분할과 가처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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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하여 재산분할과 가처분, 가압류 

전영훈 변호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실 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역시나 이혼 이후의 생계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후로는 줄곧 전업주부로 생활했거나, 경력이 단절된 상태거나, 혹은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 생활 동안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혼 시에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 중 50%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며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어느 한쪽이 본인의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 공동의 재산 중 50% 가량을 받게 된다면, 이혼 이후의 생계를 걱정하느라 이혼을 포기하고 지금의 배우자 곁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부부의 공동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더라도, 그 돈이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나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절반이 나의 몫이라는 점 또한 인정된다고 쳐봅시다. 이 경우에도, 만일 남편이 판결 전에 그 아파트를 처분했고, 그 매매대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난 다음이라면? 그와 같은 남편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을 버텨야만 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정답은 민사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이란 ‘민사 본안 소송의 지체로 말미암아 당사자 혹은 사회에 생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잠정적인 구제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가압류’‘가처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해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사건 등)에 관해서는 이를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할까 염려스러운 분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보전처분 신청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담보제공? 현금공탁?

한편, 법원이 가압류 등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10%(부동산의 경우)나 20%(급여 등 채권의 경우)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 신청에 뒤따르는 담보제공 문제 때문에 가압류 등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가사소송법은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3.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일”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혼의 사유, 위자료의 금액, 재산분할의 규모, 양육권자의 결정, 양육비의 액수,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의 신청 여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나하나 챙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처지에 공감해 주고,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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