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신청
[이혼]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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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신청 

전영훈 변호사

며칠 전, 의뢰인 한 분이 충북 영동군에서부터 제 사무소가 있는 대전까지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저와의 상담만을 위해 대전까지 찾아와준 의뢰인이 고마워서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이곳에다 옮길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였는데, 두 명의 자녀는 본인이 양육하되 전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남편이 지금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식들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문제인데 설마하니 안 주기야 할까? 판결문에 상대방이 매월 일정 금액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기재까지 되어 있는데...”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도 이혼할 당시에는 “양육비만큼은 제때 지급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경우가 많구요.

하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달에는 약속보다 적은 금액만을 보내거나 약속된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아예 지급을 건너뛰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일 것입니다.

이행명령제도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심문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OOOO드단OOOO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0000. 00. 00.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0,000만원을 0회 분할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매월 말일에 각 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2.그렇다면 만일 상대방이 이행명령마저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제1호).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과태료와 감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이혼하고 남남이 된 예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일이 선뜻 내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실 테지요.

하지만 미지급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어른들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시작하기로 결정만 내리시면,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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