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장에서는 ‘새 학기’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곧바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해질 것인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괴롭힐 것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미묘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3월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평소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걱정할지언정, 가해자가 되는 일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 순간, 당혹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가 내심 마음에 들었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길래 괜한 심술에 장난을 쳤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가 어떤 이유로 소원해지고 나자 어느 한쪽이 ‘왕따’나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요컨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가능성을 조금씩이나마 떠안고서 학교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 교육의 냉엄한 현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피해학생이 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1.당연하게도, 우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심의를 거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2.대개는 가해학생을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피해학생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개는 가해학생을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기 마련이지요. 이 경우, 사건은 학교 담장을 벗어나 ‘형사재판’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이른바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사이의 보호처분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의 대응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거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물질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되고 나면, “학폭위+형사재판+민사소송”에 이르는 법적 분쟁의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학폭위의 징계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4.이 모든 법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기초자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학폭위 회의록’입니다.
학폭위에는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이 모두 참여합니다.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과 변호사까지 참석해서 발언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한 모든 발언은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 영구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은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로 사용되어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억울한 마음만 안고서 학폭위에 참석했다가는 위원들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고압적인 태도에 당황해서 나쁜 인상을 남기는 등의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5.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있게 될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학폭 문제가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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