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형사재판 불출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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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형사재판 불출석에 대해서 

전영훈 변호사

며칠 전에는 조금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첫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재판 당일에 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일이 생긴 건데요.

의뢰인은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기에 아버지와 함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법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어린 친구는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 불출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결국 재판에는 변호인인 저 혼자서 참석하게 되었고, 보호자인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재판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장님은 의뢰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혹은 어디론가 숨어버려 찾을 수도 없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성인이 된 후에야 재판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불이익한 판결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1. 이처럼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단순히 다음 기일로 연기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고인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주어질까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판 기일 출석이 필수입니다. 특히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벌금형 또는 과료형이 선고될 사건’처럼 가벼운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재판부에 찍혀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거나, 그 즉시 경찰에 수배되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거나 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장님은 1개월 정도 뒤의 날짜로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인 저와 아버지에게는 반드시 의뢰인을 설득해서 재판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2.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법정에 끌려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 방어권 행사의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재판정에서 직접 소명하거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무죄인데 유죄 선고를 받게 되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결국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판의 지연은 그 자체로 본인과 가족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선고기일이 늦춰질수록 일상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인생의 시간표는 헝클어지게 마련입니다.


3.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거나, 불출석 재판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조언과 절차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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