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증거보전신청
[이혼]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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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증거보전신청 

전영훈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간통 사실을 입증하는데 쓰이는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들(함께 찍은 사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설령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은 주로 불륜 남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예컨대 외출하는 배우자의 뒤를 쫓아간 끝에 불륜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우선은 두 사람이 찍힌 CCTV 영상부터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텔의 관리자나 사장님들 중에서 흔쾌히 CCTV 영상을 내어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이기도 할뿐더러, 자칫 남의 가정사나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 과정에서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관 기간이 30일 정도에 불과한 CCTV 영상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의 결정적 증거가 될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보전”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본안소송의 증거조사를 기다리기 어려운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것이죠.


2.증거보전신청 방법은?

사안의 경우, 모텔관리인을 ‘증거소지자’로, 상간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증거보전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증거소지자인 모텔관리인에게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증명하여야 할 사실, 증거의 표시(영상이 찍힌 시간대, CCTV의 위치 등),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증거(모텔 주차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 등)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증거보전신청은 허용되는 준비 기간이 매우 짧고,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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