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난과 학폭 사이, 내 아이의 위험한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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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장난과 학폭 사이, 내 아이의 위험한 줄타기 

전영훈 변호사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의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이라고는 해도 그 양상은 다양합니다. 학폭위에서 본인 자녀가 가해자로 확정되자 상대방 부모가 민사소송을 건 사례도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소년부 사건을 맡아줄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가해자로 확정된 학생의 부모님들이 사건 발생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다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경향은 두드러지는데요. 예컨대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오라고 시켰다거나, 친한 친구 몇몇이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했다거나 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 좀 칠 수도 있지, 겨우 그 정도 문제로 호들갑인가?

나 어렸을 때는 그보다 더 한 장난도 흔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가 예상과는 다른 결정을 받은 후 크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범위와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괴롭힐 의도 없는 장난”이라 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유무와 그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괴롭힐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언어를 통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돼지 같다" 등 외모를 비하하고 놀리거나, "바보", "찐따" 같은 욕설을 사용하거나,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네가 ㅇㅇ한 거 다 말해버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예전에 ㅇㅇ한 거 다 인터넷에 퍼뜨릴 거야" 등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기화로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이 됩니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뒷담화'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험담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어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특정 학생을 노골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데 그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만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배제하고, 그 학생이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무시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정신적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만 빼놓고 대화방을 새로 만드는 행위, 또는 특정 학생이 메시지를 보내도 의도적으로 모두가 답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사이버 따돌림’의 일종으로 학교폭력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교실 밖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채팅창에 욕설, 비방글, 악성 댓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부모님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와이파이 셔틀’, ‘핫스팟 셔틀' 이라고 해서 강제로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시킨 뒤 ‘테더링’ 또는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유포하거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딥페이크 영상)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25. 8. 1.]


5.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강요도 학교폭력입니다.

약한 학생에게 강제로 빵을 사오도록 시키는 ‘빵 셔틀'이나 본인의 숙제를 대신하게 하는 ‘숙제 셔틀' 행위는 강요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물건을 빌리는 행위(일명 ‘빌튀') 역시 금품 갈취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계정의 레벨을 올리도록 게임을 대신 해줄 것을 강요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요구하는 형태의 강요가 늘고 있는데, 이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6.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 학생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기억하는 사실과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개 불일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솔한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섣불리 말을 걸거나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은 협박, 보복, 위협 등의 ‘추가 학교폭력'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만일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와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7. 지금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 사실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발생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고, 학폭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학폭위 절차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논리를 수립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에는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이 일정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막연하게 피해학생 측과 학폭위 위원들의 선처만을 바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자칫 본인이 한 적도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폭위 절차 대응,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의 과정 전반에 걸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변호사는 과장된 혐의를 벗거나, 가담 정도가 미미했음을 소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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