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알겠는데,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요."
"증거는 있는데 상간자가 누군지 몰라 소송을 못 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자의 인적사항, 어디까지 특정해야 할까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가 될 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피고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으니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설령 재판에서 승소했다 해도 판결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원고 혼자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상의 한계 때문입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배우자의 직장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해도 이에 순순히 응할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 구성원의 인적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혹은 불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서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휴대폰 번호) 일부를 알아내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정보만으로 소송에 필요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3. 해답은 ‘사실조회촉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성명란에는 ‘성명불상’, 주소란에는 ‘주소불명’이라고만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먼저 제출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지요.
‘사실조회촉탁’제도는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 혹은 신청에 따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회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부하면, 해당 기관이 조회결과를 다시 법원에 보내주는 것이지요.
4. 사실조회신청의 구체적 활용 사례
1)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 : 통신사 사실조회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며, 효과 또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직장 정보만 아는 경우 : 직장(회사) 사실조회
상간자의 정확한 직장명을 알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계좌 번호만 아는 경우 : 금융기관 사실조회
상간자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계좌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번호만 아는 경우 : 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
상간자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차량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상간자 소송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간자 소송 자체도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이는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만일 피고인의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은 법률적 지식과 절차 이해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법원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①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을 조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② 법원이 사실조회를 허가할 만한 '필요성'과 '관련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실조회 신청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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