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타인을 형사 고소한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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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타인을 형사 고소한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전영훈 변호사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 무고죄로 처벌받지나 않을까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혹은 헤어진 연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간신히 무죄임이 밝혀졌나요?

무고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결정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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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만일 법원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면, 결론이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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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해도, 신고 당시에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면 (따라서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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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는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나면 무고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문서를 돌려받았다 해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재판 확정 전에 본인의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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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언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목격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허위진술을 했다고 해도, 이를 능동적인 의미의신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위증죄라는 별도의 죄를 구성할 뿐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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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있었다고 해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그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소의 과장을 섞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그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이기에, 무고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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