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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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해배상 판례 소개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부부)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용하고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가합21884).


사건의 배경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의 아래층과 바로 윗층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직후인 2020년 6월경부터 윗층에 살고있는 피고들과 층간소음문제로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경부터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원고들 집을 직접 방문해 피고들 집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음악소리, 고의로 벽을 치고 발소를 크게 냄,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시로 피고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수십 회에 걸쳐 원고들 집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는데,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리고, 당시 원고들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dB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2022가합21884).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도 가능

1.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제3조 제1항 제21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층간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2. 아래층에서 윗층을 상대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으로 복수를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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