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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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청구소송 안내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법적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

1. 사실혼 관계 성립 증명

  • 동거 사실 (주민등록, 임대차 계약 등)

  • 상호 부부로 인식했다는 증거 (지인 진술, SNS, 가족 관계 등)

  • 공동생활의 실질 (가계 공유, 자녀 양육 등)

2. 귀책사유

  •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

  • 부정행위 (외도)

  • 폭행·학대

  • 악의적 유기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관계 인정 및 위자료 요구

  2. 조정 신청 (가정법원) — 소송 전 합의 시도

  3. 위자료 청구소송 —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4. 판결·강제집행


위자료 금액 기준

법원은 아래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고려 요소내용동거 기간길수록 금액 증가귀책 정도외도·폭력 등 중대 사유재산 상황상대방 경제력정신적 고통실질적 피해 정도

통상 500만 원 ~ 3,000만 원 수준이나,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파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파탄일로부터 10년

  •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도 별도로 가능

  • 상대방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


구체적인 상황(파탄 경위, 동거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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