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변호사 최지우입니다.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속과 유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민법에서는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서, 상속 관련 유언의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할 경우, 법원은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제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의 내용과 효력,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의 내용과 효력
유언은 본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상속(유증)
2) 법정상속인의 상속분 변경
3) 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정 등
2.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일부입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 권리자를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등의 처분을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상속인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음
[ 상속인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예: 법정상속분이 1/2인 자녀의 유류분은 1/4입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자식에게 증여/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라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침해받은 만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기간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4. 정리하면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에게 절대 불리한 경우 망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으로 유산 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적 상속분의 최대 1/2에 해당하며,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으며 유류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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