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혼인 성립 전 200일 후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는 법적으로는 친생자로 간주되며, 이를 부정하려면 친생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친생부존재확인소송이란?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하지만, 실제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을 경우,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이 바로 친생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부와 자녀 간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추정을 깨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자관계를 삭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 제기 요건 준수 여부가 중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호적 상 자녀의 아버지, 자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자녀의 생모(어머니) 혹은 자녀의 친부(생물학적 아버지)는 소송 제기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 소송은 관할 및 소 제기 요건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소제기 요건이 결여될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소가 각하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소송 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2) 필수 서류 및 입증자료 제출
3) 유전자(DNA) 검사 명령 신청
4) 당사자 출석, 심문기일 진행
5) 판결 및 확정
승소 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자 관계 삭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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