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학여행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중 유턴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버스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건현장을 살폈습니다. 버스가 3차선 도로를 모두 막고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길가에 빼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고 한 후, 버스를 길가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바로 찾지 못했고, 그 사이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여 불가피하게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버스에서 내려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단체생활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를 계속 찾지 못하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신이 가능하였고, 동승자들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으며, 사고발생 이후 피해자 및 동승자들이 도수치료 등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이며, 사고후미조치 역시 구호필요성, 사건현장 교통장해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무죄 판결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공판기일 이전에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시급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주치상 등 교통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한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철저한 전략을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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