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서 작성과 증인신문 절차 핵심정리
증인신청서 작성과 증인신문 절차 핵심정리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증인신청서 작성과 증인신문 절차 핵심정리 

주상현 변호사

오늘은 증인신청서 작성 및 증인신문 진행에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1. 증인신문의 의의 및 중요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항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증 등의 증거가 부족한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

2. 증인신청 절차 등

가. 신청 시기

증인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통상 변론(준비) 기일 전 법원에 미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론(준비) 기일 시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증인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난색을 표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나. 신청서 작성

증인신청서에는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 법원명 및 진행하고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증인의 표시 :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인의 주소를 모를 때 :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알게된 경위 등 :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증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사건(또는 당사자들)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줍니다.

  • 신문할 사항의 개요 : 신문 내용의 핵심적인 개요를 기재합니다. 통상 3~5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채탁하면 차후 증인신문사항(주신문 질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희망하는 증인 신문 방식 : 주로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체크합니다. * 증인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주신문은 증인진술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 신청인이 직접 데리고 오는 '대동' 방식(함께 출석) 또는 법원이 직접 소환을 하는 '소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동 여부가 불확실하면 통상 소환 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 예상소요시간 : 통상 15분 또는 30분 정도로 선택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 증인비용 예납

증인 소환 비용 등 법원이 지정하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

라. 증인신문사항 제출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늦어도 신문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인신문기일 지정

법원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신청을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오후에 진행합니다(오후 2~4시 등).


​

4. 증인신문 절차 진행

가. 주신문 진행

증인신청을 한 사람은 증인신문사항을 토대로 주신문 사항을 진행합니다.

*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나. 반대신문 진행

상대방은 주신문사항을 검토한 후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통상 반대신문사항의 경우 재판 당일 (주신문 직후) 제출합니다. *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가능합니다.

​

다. 재주신문 등 진행

​신청인은 상대방이 진행한 반대신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재주신문을 진행하고, 상대방은 이를 재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어집니다.

​

라. 재판장의 개입

재판장은 주신문, 반대신문 등의 증인신문 절차 진행 시 중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변호인들의 신문이 끝난 후 정리해서 물어보시는 재판장님들도 있으시지만, 열성적이신 재판장님의 경우 변호인의 신문 중간에 적극적으로 질의하시기도 합니다.


​

5. 증인신문 이후 절차 및 유의 사항

  • 증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소송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증인신문 기일 이후 2주 정도 후에 전자소송을 통해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기록이 전자소송에 올라오기 전 선고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속기록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서 설명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프로필, 네이버 검색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