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서 작성과 증인신문 절차 핵심정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증인신청서 작성과 증인신문 절차 핵심정리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증인신청서 작성과 증인신문 절차 핵심정리 

주상현 변호사

오늘은 증인신청서 작성 및 증인신문 진행에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1. 증인신문의 의의 및 중요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항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증 등의 증거가 부족한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인신청 절차 등

가. 신청 시기

증인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통상 변론(준비) 기일 전 법원에 미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론(준비) 기일 시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증인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난색을 표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 작성

증인신청서에는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 법원명 및 진행하고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증인의 표시 :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인의 주소를 모를 때 :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알게된 경위 등 :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증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사건(또는 당사자들)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줍니다.

  • 신문할 사항의 개요 : 신문 내용의 핵심적인 개요를 기재합니다. 통상 3~5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채탁하면 차후 증인신문사항(주신문 질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희망하는 증인 신문 방식 : 주로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체크합니다. * 증인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주신문은 증인진술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 신청인이 직접 데리고 오는 '대동' 방식(함께 출석) 또는 법원이 직접 소환을 하는 '소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동 여부가 불확실하면 통상 소환 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 예상소요시간 : 통상 15분 또는 30분 정도로 선택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증인비용 예납

증인 소환 비용 등 법원이 지정하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라. 증인신문사항 제출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늦어도 신문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인신문기일 지정

법원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신청을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오후에 진행합니다(오후 2~4시 등).


4. 증인신문 절차 진행

가. 주신문 진행

증인신청을 한 사람은 증인신문사항을 토대로 주신문 사항을 진행합니다.

*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나. 반대신문 진행

상대방은 주신문사항을 검토한 후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통상 반대신문사항의 경우 재판 당일 (주신문 직후) 제출합니다. *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가능합니다.

다. 재주신문 등 진행

​신청인은 상대방이 진행한 반대신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재주신문을 진행하고, 상대방은 이를 재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어집니다.

라. 재판장의 개입

재판장은 주신문, 반대신문 등의 증인신문 절차 진행 시 중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변호인들의 신문이 끝난 후 정리해서 물어보시는 재판장님들도 있으시지만, 열성적이신 재판장님의 경우 변호인의 신문 중간에 적극적으로 질의하시기도 합니다.


5. 증인신문 이후 절차 및 유의 사항

  • 증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소송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기일 이후 2주 정도 후에 전자소송을 통해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기록이 전자소송에 올라오기 전 선고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속기록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서 설명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프로필, 네이버 검색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