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주소보정 명령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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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주소보정 명령 대처 방법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각종 법률 문서(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이 정확히 송달되어야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변경될 경우 법원은 원고(신청자)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보정의 필요성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가 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나 지급명령문 등이 반송될 경우, 법원은 원고(채권자)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장(신청서)에는 일단 피고 주소란에 '불상'(알지 못한다)으로 기재합니다.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 휴대전화번호 : 통신사(SK, LG, KT 등)에 사실조회

  • 피고의 은행계좌 : 해당 은행 본점에 사실조회

  • 형사사건 정보 : 경찰서, 검찰, 법원에 사실조회 * 피고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 위 절차를 통해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주소지를 변경합니다(위 방법 외 다른 조회 방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소보정 방법 개괄

법원이 원고(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내리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통상 7일 정도의 짧은 보정기간이 주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 주민센터 방문

법원에서 발급한 '주소 보정명령서'와 (원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

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적어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과거 전입주소 중 어느 한 가지 정보는 있어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해줍니다.

나.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등에 최초 기재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초본 조회를 통해 확인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는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선택하고 일반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 재송달 : 주민등록초본 조회를 통해 확인한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을 선택하고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송달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계속 송달이 안 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피고(채무자)에게 야간이나 휴일에 소장 등을 직접 전달해 주는 절차입니다.

  • 직장주소송달 : 피고(채무자)의 직장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새로운 주소로 일반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공시송달 :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었다면 피고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즉, 공시송달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참고로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라. 기타

  • ​주소보정서 제출 시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재판 역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소보정 및 송달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상담 및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프로필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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