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또는 그의 소송대리인)들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소송 대응의 8할 이상은 준비서면 작성에 해당할 만큼 준비서면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비서면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의 목적 및 중요성
민사소송은 구술변론이 원칙이지만 준비서면을 통해 미리 주장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 앞뒤로 여러 재판이 몰려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미리 제출해야 사건 진행이 용이합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년 ~월. ~일자 서면 진술하겠습니다"라고 간단히 진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미리 검토한 후 쟁점 사항만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변론기일은 통상 5분 정도로만(길면 10분) 진행됩니다.
2. 준비서면의 형식 및 기재 사항
가. 서두 부분
문서 명칭 : 서두에 "준비서면"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들 이름 :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등은 소장이나 답변서에 이미 기재해 주었기 때문에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OOO 외 1명" 이런 식으로 축약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표시 : 소가 제기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므로 소장 등에 기재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등을 기재해 줍니다. 수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건번호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저의 경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법원이 입력한 당사자 명칭, 사건번호, 사건번호, 법원 및 담당 재판부 등을 그대로 준비서면에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 본문 부분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 및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상대방)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의견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인정, 부지, 부인)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결 론 : 원고의 경우 "사안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를 인용해 달라", 피고의 경우 "청구를 기각해달라"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합니다. 통상 소장의 청구취지나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사항을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경우도 많습니다.
다. 말미 부분
입증방법 : 원고의 경우 '갑호증', 피고의 경우 '을호증'으로 기재하고 해당 증거들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작성일자 및 법원의 표시: 서면을 작성한 날짜 및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재해 줍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수기로 기명날인나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로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각자 스타일에 따라 해당 양식을 조금씩 변형하기도 합니다.
3. 준비서면 작성 시 유의점 등
가. 글씨 크기 등
본문은 12~13pt 정도가 적당합니다. 본문의 글씨체는 바탕체나 휴먼명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제목은 본문보다 1pt 정도 크게 해줍니다. 소제목은 휴먼명조나 명조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휴먼명조를 선호합니다. 대제목은 소제목보다 1~2pt 정도 더 크게 해줍니다. 글씨체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줍니다.
줄 간격은 180~220%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저는 예전에는 줄 간격을 240%로 설정했었는데 가독성이 높아지는 대신 서면의 쪽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같아 220% 정도로 줄였습니다. 200% 이하로 내려가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본문 작성 팁
목차 작성 : 통상 1. 사안의 경위, 2. 구체적인 주장(및 반박), 3. 결어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주장 항에서는 요건 사실(또는 항변 사실)에 따라 목차를 작성해 줍니다. 또는, 상대방의 서면(또는 소장)에 기재된 목차 순서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목차에서 "상대방은 ~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라며 논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성과 명확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장 순서는,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위 순으로 기재해 주어야 이해하기 좋습니다.
법리 및 증거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를 적시합니다. 1. 법규정, 2. 해당 법규정에 따른 판례, 3.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재해 줍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면서, 그 이유로 법규정, 판례, 또는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IRAC 방법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sue(논점), Rules(규범), Application(적용), Conclusion(결론)의 순서입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
적시 제출 : 변론준비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증거 및 주장이 제시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주장되거나 제시되지 않은 증거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및 증거의 경우 변론기일 1~2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보관 : 전자소송의 경우 스캔본이 제출됩니다. 상대방이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실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지 불요 : 준비서면에는 소장과 달리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과적인 소송 대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대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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