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여 외근이 잦았던 바 2년간 회사 자금 (출장비, 접대비, 거래처 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의심하였고이로 인해 퇴사를 당하고의뢰인이 임의로 고객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 과정
가. 사실관계 정리 및 고의성 판단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조사시 확인된 회사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대조하며, 일부 금액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사실상 수많은 거래내역에 대해 모든 것을 기억을 되짚으면서 용도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행적 비용 처리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지출증빙,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동시에 금액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래처 대금에 대해서는 횡령이 어려운 구조이고 구역별로 영업사원이 다수 있는데 단순히 시간이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에서 의뢰인이 당하였던 대우, 억울하게 퇴직하게 된 사유까지 설명하여 양형을 고려하였습니다.
3. 처리 결과
의뢰인의 사용 금액 중 일부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었거고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결국 인정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인 점이 고려되었으며 최종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4. 결어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죄의 경우 고소인측에서 광범위하게 고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로 범죄사실을 실제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할 여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정황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거래처 대금 확인 수금의 시스템상 횡령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회사의 구멍있는 회계처리로 인한 손실을 전가하는 부분도 있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대우 등 정황상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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