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있어서 잠정조치 청구 기각 사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 잠정조치 청구 기각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스토킹범죄에 있어서 잠정조치 청구 기각 사례 

박준용 변호사

잠정조치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한 뒤 긴급응급조치를 발령 받았고 이후, 잠정조치 제2호(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제3호(전화·문자·SNS 등 일체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였다며, 잠정조치 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신체 자유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 과정

가. 조사참여

첫 번째 조사이후 긴급응조치 위반으로 재차 조사시에 선임되어 조사 동행하여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 다툴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행위의 동기나 죄질의 양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점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죄질이나 동기가 매우 약하고 또한 일부의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전략적 방어 포인트

문자 발송 및 방문, 송금 사실은 인정하되, 그 내용이 폭력성이나 집착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에 대한 자책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거지 부근 방문 사실 역시 전면 부인이 아니라, 피의자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반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위반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명확히 위반 사실이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다. 법리적 검토

잠정조치의 본질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있음에도, 의뢰인의 행위가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현저히 제한하는 만큼, 반드시 ‘반복적·상습적 위반 및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현재 잠정조치만으로 피해자보호와 스토킹범죄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는 의뢰인의 상태로 보아 그러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 하였습니다.

 

라. 심리기일 대응

의뢰인이 사회적·가정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재범 우려가 낮음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반성문, 현재 영위중인 사업에 대해 타격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 경찰의 추가 신청이 불합리 함과 의뢰인에게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처리 결과

법원은 검찰·경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제3호의2(전자발찌 부착) 및 제4호(유치) 신청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과 반복적 위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현저히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남용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 더 큰 범죄로 변질될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방어적 차원에서 위와 같이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하기는 하나 충분히 법원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소명하면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어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