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의 의미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은 아청법(장애인간음)이라는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장애인간음)을 구성요건을 분설해보면,
1. 이 범죄의 주체는 성인입니다.
2. 이 범죄의 객체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입니다.
3. 이 범죄의 행위는 간음, 즉 성관계입니다.
4. 가해자는 이 범죄의 객체가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 +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성관계만 해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아청법(장애인간음) 죄에서 장애인의 의미
아청법은 이 범죄의 객체를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결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아동 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아청법(장애인간음) 죄의 객체가 됩니다.
1.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것.
2. 장애를 갖고 있을 것.
3. 사물을 변별(판단능력)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행위 통제 능력)이 미약할 것(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4. 위 3.의 의미는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가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면 충분함.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됩니다
아청법(장애인간음) 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조항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하여 강간을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고, 상대방이 장애 상태가 심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라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위계등간음 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주요 쟁점
아청법(장애인간음) 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장애인간음)의 쟁점은,
1.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점
2.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어 또래에 비해 판단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부족한 점
3. 가해자가 이 사실(미성년 + 장애인)을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입니다.
재판부는 아청법(장애인간음)에서 미성년자의 장애의 정도를 엄격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성년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1, 2항을 다투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위 3항의 쟁점을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인 사실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준강간 또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위 링크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았지만,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추가로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사실도 모르고 장애인인 사실도 몰랐을 경우가 제일 유리합니다.
무죄가 나온 사안
본 사안은 피고인이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여, 18세)의 초등학교 선배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급에 재학중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앞서 설명한 쟁점 중 2항을 부정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앞서 설명한 쟁점 중 3항을 부정함). 즉 1심 재판부의 논리와는 다르나 결론은 동일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쟁점 중 3항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임을 보여줍니다.
무죄의 근거는,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이고, 지능검사 결과가 46점이며, 사회 연령은 14세로 기본적인 언어적 이해력, 비언어적 문제해결능력 등이 연령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 진술분석가는 인지 및 언어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한글 사용능력이 떨어지고 말에서 어눌한 느낌이 들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행동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렸을 때 1년간 병을 앓아 다른 친구들이 말을 배울 때 잘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조금 애매하게 쓰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하여 더는 의심하지 았았으며, 피해자가 특수학급에 다닌다고 얘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피해자가 바리스타 일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반인 줄 알았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기약을 먹고 있으며, 몸이 아파서 특수학급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를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는 물론 채팅, 사진 동영상 등의 전송, 온라인 카페 밴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소통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네일아트, 피부 등의 뷰티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지능 검사 결과 피해자의가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술분석가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채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거나 짐직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비록 피해자가 보낸 문장의 맞춤법에 오류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대화의 맥락이 끊기지 아니하고 원활히 소통이 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또래의 남녀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나 집이야. 다행히 안 들켰음"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생리통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식별할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로 초등학교 졸업 후 가끔 길에서 만나다가 최근에야 6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지낸 점, 피해자는 5살때부터 어린이 모델로 활동하였고 대본 등을 다 외우는 등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인지기능이 좋았으며 특별히 학업에 어려움은 없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특수학급에서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이 장애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부득이하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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