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법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 억울하게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검사를 받다가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 이후 어떠한 형사 절차가 이뤄지는지,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법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를 할 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마약법위반의 경우,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간이 시약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간이 시약기 검사를 하러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간이 시약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소에서 1차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마약법위반 사건은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마약 등을 투약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지, 본인이 투약을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상과는 다르게 간이 시약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본인의 체내로 마약 등이 의도치 않게 투입됬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 시약기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복기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사 전 약10일 정도의 행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인 경우, 단순투약은 5~10일, 상습남용자가 아닌 경우 약 7일까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초심자 투약의 경우 2~3일, 중독자의 경우 약 7~10일까지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형법 제64조 제2항 :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마약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부가적으로 받게 되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중 재차 마약 등을 하게 되면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집행유예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인장에 의한 인치
얼마 후 2차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장(쉽게 이해하자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고관찰 대상자가 준수사상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따르지 않는경우,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 조사 및 신변정리를 위해 구인 시기를 미룰수도 있지만, 부인하는 경우 바로 구인장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보호관찰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으로). 따라서 2차 조사에 앞서서는 반드시 구인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변호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이내 유치허가청구(쉽게 이해하자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치허가에 따른 유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허가장은 쉽게 얘기해서 구속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마약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간이 시약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차 마약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검사는 법원에 집해유예의 취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기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절차가 유치허가장에 의한 유치입니다. 유치허가가 나오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는 유치허가를 받을 때부터 24시간 이내 검사에게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신청을 하게 되고, 검사는 위 신청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로부터 20일까지만 할 수 있지만, 검사가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심급마다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유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청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체포,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인데요. 구인장에 의한 인치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바로 유치허가에 따른 유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치에 대한 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부심사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적부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치에 대한 적부심사는에서는 통상적인 구속 적부심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범죄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유치를 하는 이유가 집행유예의 취소를 진행하기 위함이고, 만약 보호관찰 중 마약 등을 투약하였다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치에 대한 적부심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석방으로 이어지고,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도 기각이 선고됩니다. 만약 적부심사청구에서 유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부심사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사건에서의 대응
통상적으로 검사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하게 되면, 약10일 정도 후에 심리기일이 잡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황증거 등 적절한 근거를 대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설시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취소가 아니고서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고인이 재범 사실을 다투고 있고 재범에 관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재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지속적으로 응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집행유예 기간의 종기에 비추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의 재범 여부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범 여부를 확정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신속하게 취소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마약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보호관찰소 조사를 통한 집행유예의 취소 과정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도 별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범이 소명되지 않아 석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검사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계좌 거래 내역 조사,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발 검사를 진행하여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추출 범위를 특정하여 투약 시점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염두해두고,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정밀한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마약 재범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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