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 인용
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 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 인용 

김용대 변호사

면책불허가결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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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면책의견으로 파기환송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02년경 채무자 X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2년경 재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X는 2013년경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착오로 위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습니다.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2023년경 재차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X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X는 그제서야 위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 소송에서 포괄적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X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X는 구상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재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비면책채권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X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결국 항고 법원은 X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통합도산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위 비면책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후에 채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새루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므로 과거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락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파산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과거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누락하여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하면 다른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비면책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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