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4,800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K씨는
사업상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씨에게 평소 친밀하게 다가왔던 B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B씨는 “본사가 보증해 줄 테니 초기 투자금만 맡기면
장비와 인테리어, 오픈 마케팅까지 모두 직접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매장을 계약하겠다던 B씨는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당황한 K씨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해 보니
“그런 계약은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그때서야 K씨는 사기를 당했음을 직감했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K씨는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명확한 증거 정리에 집중했는데요.
• K씨가 B씨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
• 식당 오픈을 전제로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 B씨가 보낸 ‘인테리어 견적서’, ‘계약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
또 B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카드값,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정황을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소송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가 K씨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씨는 K씨에게 손해배상금 4,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씨가 투자금 총 6,000만원 중 일부를 이미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인정한 4,800만원과 향후 지연손해금이
사실상 K씨의 피해액 전부에 근접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따지면 돌려주겠지”,
“혹시나 해서 내용증명 한 번 보내보자” 정도로만 대응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언제 가능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내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기망 : 투자,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 계약 불이행 : 약속한 기한에 물건을 주지 않거나 공사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 가해자의 과실로 다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발생한 경우
• 명예훼손·모욕 : 허위 사실을 유포해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 업무상 과실 : 시공, 인테리어, 자문계약 등에서 잘못된 설계·진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실제 손해액(재산적 손해)을 우선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면
그 손해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행위의 성질에 따라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기·명예훼손·상습적인 계약 위반에서
판사 재량으로 위자료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
스스로 내용증명, 간단한 소장을 작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 오히려 방어조차 제대로 못 하고 패소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대방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손해액과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수십 건의 사건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당신의 사건에 가장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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