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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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김영호 변호사

부당해고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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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 부당해고 → 결과 : ‘임금 + 합의금’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30대 초반의 H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계약 형태”라며

매출에서 일정 비율(60%)을 수수료로 받고 재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점심시간도 매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으며,

고객 예약, 시술 시간표도 모두 매장에서 관리했습니다.

게다가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매장 측이 사전 통보 없이 재예약을 잡거나

시술을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H씨는

“당연히 계속 이 매장에서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원장으로부터 “최근 매출이 좀 부진한 것 같다.

이번 달까지만 일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1년,

원장이 필요 시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H씨는 졸지에 손님 관리도 못하고 수입도 뚝 끊겨버리게 됐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답답한 마음에 H씨는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저는 사건을 처음 접하고 표면상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출퇴근, 업무지휘, 예약 및 시술방식까지 통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직원 회의 자료, 근무표, 예약표, 단체카톡방 대화 내용,

고객 불만 접수 시 원장이 직접 시정 지시를 내린 메시지,

H씨가 출근 후 “오늘 출근했습니다”라고 매일 보고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디자이너들은 각자 고객을 따로 관리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매장 측에 대해

예약 시스템을 통해 매장이 모든 고객 관리를 일괄했고

재예약도 원장이 일방적으로 배정했으며

시술 재료도 매장이 통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과 심문을 거쳐

H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도 일부 임금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니까 권리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프리랜서니까 그만두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용실 디자이너, 네일샵, 피부관리사,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면상 프리랜서(도급계약)라고 해도

실제 업무에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매출 관리, 고객 예약까지

사업주가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당장 그만 나가세요”라고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어디서 갈리나요?

법적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4대 보험 가입 여부, 소득 신고 방식,

프리랜서 계약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판례 [대법원 2006두19561 등]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해 제재가 있었는지

• 업무 수행 방법·절차를 사업주가 정했는지

• 고객 예약, 일정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했는지

• 재료, 장비를 누가 제공했는지

• 매출을 직접 정산하거나 일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 다른 업체나 개인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만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서”라며 권리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 출근시간 오전 10시, 퇴근시간 저녁 8시로 고정

• 고객 예약표를 매장에서 관리

•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을 다른 직원에게 배정

• 원장이 단체채팅방에서 매일 업무 지시

• 매출이 낮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로 인정해 부당해고 구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부당해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프리랜서 부당해고 문제는 한두 달 수입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경력, 경제적 계획,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는데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이런 의문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혼자서 속앓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상담이 미래의 큰 손해를 막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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