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재개발] 현금청산자 대상 부당이득금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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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재개발] 현금청산자 대상 부당이득금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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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재개발] 현금청산자 대상 부당이득금 전액 승소 

권지민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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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현장 불법점유기간 동안 부당이득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원고: 재개발조합

피고: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던) 현금청산자(이하 '불법점유자')

위 조합이 불법점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권지민 변호사가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인도 및 보상 시점

재개발 조합은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통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협의절차 -> (협의 불성립 시) 재결절차를 거치고,

토지소유자, 관계인, 기타 권리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조합(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나 물건을 인도해야합니다(토지보상법 제43조).

반대로, 조합은 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령 거부 등 사유가 있을 때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권지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 재개발 조합을 대리한 권지민 변호사는

1) 수용개시일에 피고에게 토지보상법상 인도의무가 발생한 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구체적으로,

1) 피고의 불법 사용수익 기간의 특정이 불분명하였는데,

조합(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고에게 발행된 관리비 통지서를 확보하여

관리비 부과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점을 입증하였고,

2) 해당 기간 동안 임료 또한 불분명하였는데,

임료 감정을 통해 부당이득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전부 승소

법원은 권지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권지민 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수행하고, 현장 이슈사항을 적시에 자문해온 업무경험을 통해,

도시정비법 법리 뿐 아니라 실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단계 별로 의뢰인의 고민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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