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기]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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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

[보증금 지키기]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 

권지민 변호사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 이 비용을 고스란히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하는 임차인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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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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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법원 최신 판례를 토대로 실제 청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 비용,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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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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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때 인지액,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은 임차인이 실무상 먼저 내게 되어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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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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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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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비용을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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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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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 원고(임대인)가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원상회복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자,

  • 피고(임차인)는 자신이 먼저 부담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으로 상계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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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심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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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라, 실제 분쟁 상황에서 임차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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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팁: 사안에 맞게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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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금전청구를 해온다면, 임차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임차권등기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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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면서 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함께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별도로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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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지출한 인지액, 송달료, 수수료 등 지출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두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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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부동산 사건을 해결해온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사안에 맞게 임차인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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