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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주비대출 약2원도 승계하였습니다. 며칠전 매도자측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합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아주비대출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라하니 그 금액을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소유권 가져온 후의 것들은 제가 내는것이고 그 전것은 매도자가 내셔야하니 알아서 처리하시라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특역을 운운하며 제가 다 내야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을 보면 대출관련 사항으로는,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분은 승계하는 조건임‘ 이 한가지 뿐입니다. 시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소득세관련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소유권이전 전까지의 것이 이자 약 400만원, 배당소득세 약 130만원입니다. 안주면 소송하겠다고 하고 밤낮으로 연락을 하시네요. 소송으로 가는경우 예측결과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도인분은 다주택자 아주비 대출을 받아서 kb금리와의 차약분을 납부해야하는 조건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