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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의 소유주인데 지난주에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크게 궁금한게 2가지 있는데요.. 1. 소장은 저를 포함해 9인이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소장을 반송하라는 운동이 있어서요. 받지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받았으니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8인이 다 받고나면 그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요? 2. 원고측은 주택법 제22조 2항을 들어가며 매도청구를 하였으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매도청구의 조건인 동의율의 확보 날짜가 소장에 기록되어있기로는 "8월26일 기준으로 75%가 초과되었다"인데, 소장접수는 그 하루전인 8월25일에 되었습니다. 그럼 소장접수시에 매도청구소송의 기본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소의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