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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종동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1. 현재 분양신청 기간(~6/14)이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2. 조합장에게 청산금에 대해 문의 시에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정관에는 현금청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생각보다 최초 감정평가액이 크지 않고 최근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도청구소송 시 청산금 증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 종전 건축물 - 사업명: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유면적(m2): 26.4 - 종전평가액: 77,250,000원(9,656,250원/3.3m2) 5. 희망 금액 및 근거 - 희망 금액: 89,280,000원(11,160,000원/3.3m2) - 근거: 원종동 10평대 지역 평당가 반영(호갱노노) 6. 추가로 현금청산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