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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과의 현금청산 금액 협의 방법

조합설립 : 2019.8.24. 분양기간: 2023.11.7.~2023.12.11. (미신청으로 인한 분양포기) 현재상태: 법원조정실패에 따른 재판 예정(2025.5월중) 및 조합측에서 재차 협상 신청(재판전) 조합제시금액: 442,700,000원(감정평가금액) 권리가액(102.97%): 455,848,191원 질의1) 조합의 제시금액 기준(감정평가금액)은 적정한지? 질의2) 권리가액은 현금청산 금액 산정시 무의미한지? 질의3) 감정평가 당시의 평가액 대비 현재 시점의 평가액(시세 변동)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4) 재판으로 진행 시 어느쪽이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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