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징계를 위해 CCTV를 활용해도 될까요?
직원이 업무 중에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CCTV로 직원 근태관리해도 될까요?
고객사 대표님들이 종종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과거 강형욱씨에 대한 직원의 폭로가 기사화되면서 업장 내 CCTV 시청이 문제된 적도 있죠. '내가 설치한 CCTV인데 대표로서 당연히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므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바로 지난주(2025. 6. 26.) 대법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CCTV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인 후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2. 대법원: CCTV영상 자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영상 속 일부 정보를 확인하여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용'에 해당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보육교사 A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 2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2는 사용자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2) 소송경과
1심 무죄, 2심 항소시각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쟁점은 CCTV 영상에 포함된 정보(직원의 휴대폰 사용 내역)를 파악하여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요지
2025. 6. 26. 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라고 설시하며,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안에서는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전달한 정보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CCTV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주의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근거(동의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물론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 여부 등 고려 필요), 그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 혹은 별도 이용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 대법원 사안에서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추정컨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CCTV 설치 및 영상 수집 단계에서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직원들의 개별 동의까지는 받기 어려우니까요.
영유아 보호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그러나 위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목적으로 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이어서, 위 목적을 넘어서 직원 징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 판결로 인해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CCTV를 시청하여 얻게 된 정보를 직원 징계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과징금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4. CCTV를 징계목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CCTV를 징계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 취지는 수집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 법에 맞게 '처리근거'를 확보하라는 것이죠.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장 내에 보안이 필수적이거나, 직무 특성상 직원의 근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이 뒤따르는 등 CCTV를 근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CCTV를 직원 근무관리나 징계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면, CCTV 설치 단계부터 수집 목적, 처리근거를 명확히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1)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 목적을 넘어서 '인사관리'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시려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동의서에는 법정 기재사항이 있고, 회사마다 특수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동의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 개별 동의서가 어렵다면, 노사협의회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상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른 노사협의회에서 근태 확인을 위한 CCTV 설치 협의를 한 후, 근로자참여법을 개인정보호보법상 처리근거(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후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징계자료로 활용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6.18. 선고 2019가합13417 판결 및 수원고등법원 2021.4.8. 선 고 2020나17579 판결). 다만, 해당 사안의 근로자는 버스차량 운전근로자였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실제로 승객 및 대중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었고, 노사협의회에서 CCTV를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성실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 특수사정이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의 근태 목적 이용에 있어서 실제 회사 사정에 맞는 법률검토를 받아보는게 조심스러운 접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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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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