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되어, 향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포기 시에는 현금청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현금청산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및 위약금 등을 조합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현금청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분양을 포기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금입니다.현금청산금은 조합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조합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게 매도청구를 통해 아파트를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서면으로 제출할 답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해당 조합원은 자산을 매도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등기이전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통 매도청구 후 바로 진행되므로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