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유부녀)은 9년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남과 교제를 하다가 그 남자의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의 아내에게 한 번 발각되었지만, 운좋게 넘어갔는데(원고가 용서해줌)
7년만에 다시 발각되면서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발각되었을 때 정리했다면 이번 소송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의뢰인은 원고 남편을 탓하기도 합니다만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난다고,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듯이 불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 합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은 불륜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면서도,
9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불륜을 한 것은 아니고 간헐적 만남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을 주장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걸로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으나 불륜으로 원고 부부가 이혼하기에 위자료 액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라고 하네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하고,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악연을 끊어내고 싶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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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