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돌싱, 여성)은 유부남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다가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이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불륜 증거는?
원고는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 워치에 뜬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불륜을 알게 됩니다.
원고는 남편의 스마트 워치를 동영상 촬영합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피고가 남편의 SNS에 방문한 흔적을 확인합니다.
피고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남편의 차량과 피고의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난 후 남편을 미행하였고, 피고의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판을 통해 확인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첩에서 남편과 피고가 데이트를 하며 촬영한 사진을 확보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유부남인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고에게 사과하면서도 원고 남편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아내와 이혼할 구실을 만들려고)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지 4개월만에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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