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2시간 데이트와 입맞춤을 했다면 불륜 상간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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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2시간 데이트와 입맞춤을 했다면 불륜 상간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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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2시간 데이트와 입맞춤을 했다면 불륜 상간 위자료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00만원

인****

의뢰인(미혼 남성)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 채팅을 하다가 딱 하루, 단 2시간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면서 입맞춤을 했는데(성관계는 없었음), 다음날 그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5년 차, 미성년 자녀 2명 있습니다.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피고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 놓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도 그 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소송이 시작된지 100일만에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1/6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판결금을 정산해보니 약 3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위자료보다 정산한 판결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소송비용을 원고가 많이 부담하는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위자료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성관계도 없었고, 2시간 정도 데이트하고, 헤어질때 가벼운 입맞춤을 했는데

소송을 당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기혼자와 가볍게 만남을 가지려다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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