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유부녀, 공무원)는 발령받은 곳에서 연하의 유부남 직장동료와 사랑에 빠집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내연남과의 불륜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내연남의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발각당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내연남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불륜 증거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습는다.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요.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이 유부남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내연남은 몰래 숨겨서 평생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었나보네요.
의뢰에게는 분명 지운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해봅니다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성관계 영상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진실은 두 사람만 알겠죠?
소송은 무려 1년 9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불륜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감액을 요청(이혼하지 않았고, 내연남의 구애로 시작되어 끊어내기 어려웠고, 평생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테니) 한 것에 원고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이 잡히기도 했으나 원고는 조정에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조정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바뀌고 조정이 잡혔다가 취소되면서 통상의 상간소송 기간보다 길어졌ㅅ븐디ㅏ.
상간소송은 빠르면 2~3달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가해자인 피고는 불륜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 되었다.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의뢰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위자료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거나,
내연남을 너무 사랑해서 차마 돈을 내놓아라 못하겠거나,
남편에게 평생 비밀로 해야하는데 괜히 구상금소송 했다가 발각되서 이혼당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하고 덮어야겠다거나,
상황보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3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되어 뒤늦게 소송했다가 패소할 수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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